
지 씨는 오늘(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지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지 씨가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2일 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결국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법원이 황당한 판결을 했다"며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홧발"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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