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송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갈취한 4,595만 원을 본인의 계좌로 받은 뒤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보낸 혐의로 25세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중 가상자산 거래 계정 지급정지 조치로 전송하지 못한 4백여만 원가량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압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뒤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가상화폐 계정을 개설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송금 받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범행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범죄피해 재산으로 압수해 범죄수익환수와 피해회복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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