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정부가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오늘(30일)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를 통해 약국마다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시점과 대상, 수량 등은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등과 함께 감기약 해외 밀반출 단속 강화에 나섭니다.
현행법상 감기약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을 세관에 의무 신고해야 하는데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일 경우 수출신고 대상에 해당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함께 비정상적인 감기약 매매에 대한 단속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많은 양의 감기약을 판매하거나 사들일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위반 약국에는 최대 1달간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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