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서진건설이 제기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오늘(22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진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는 협약 이행 보즘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48억 원을 서진건설에게 인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진건설은 지난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총사업비 산정과 사업비 10% 이행보조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광주시로부터 지난해 8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진건설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상고 여부가 남아있지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지난 2005년 계획 수립 뒤 연이어 사업 진척이 좌절된 가운데, 신세계 그룹은 어등산에 복합쇼핑몰이 스타필드를 건립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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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광주전반의 부정적인면과 광주광역시청의 무기력, 무능, 부실, 부정함까지도 나타난다.
들춰내서 해설 설명한다면 박사급논문으로길어진다.
광주편협함엑기스가 어등산개발관련이다.
우리끼리해먹자에서 사유재산 강탈약탈을봐주는 시민사회?
대한민국전체는 손가락질해도 창피함을모르는 광주시전체?
현단계에서는 그간줄곳외친 화해조정이 정답이다.
판매시설을 7,300평에서 좀늘려달라해도 안받아주더니 복합쇼핑몰로확장해도 아무렇치않냐?
기겁을하며 더파고들면 다른폭탄이나올것이다?
복합쇼핑몰관
어등산관련 22일시청의승소인데 이재판은 어느측이기든지든 대법원까지가는 재판이다.
그로인한피해는 광주시민이본다.
시청은 1심과2심에서 승소하였다고 고무되거나 우쭐할것도없다.
착각하여 그런자만으로 사업자선정행위를한다며는 서진건설측에서 가처분신청을할것으로본다.
이건은 대법원의 판결을기다려야한다.
대법원은 법률의서류심사인데 2-3년으로본다며는 어등산개발의 완성을못보고 저세상에가있을 시민많겠다.
기업은 기를쓰고하겠다한다지만 시청이승소한다고해서 무슨이득이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