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심리로 오늘(2일)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입니다.
우선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 모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7년~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의료원장이 고위직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뇌물 목적으로 준 장학금을 받았다(뇌물수수 혐의)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의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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