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에 동행한 직장 선배의 아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A씨가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직장 선배 B씨의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간 뒤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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