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1,648명으로 체납액은 793억 원입니다.
이 중 개인은 1,072명으로 체납액은 403억 원, 법인은 542곳 356억 원입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246명(76억 원)이며, 최고액 체납자는 영암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한 법인으로 재산세 등 2억 원입니다.
시군별로는 광양시 110명 106억 원, 여수시 164명 66억 원, 목포시 171명 62억 원, 순천시 141명 56억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 폐업, 경영난, 고질 체납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와 관허 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 등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상습 체납자 34명 34억 원 규모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신규 체납자는 7명 6억 원으로,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과징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연초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지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전날까지도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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