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직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김태호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 전 전남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지역구 마을 이장 등 선거구민 66명에게 총 165만 원 상당의 배 선물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현직 도의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선거구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선거일까지 비교적 많은 기간이 남아 있었고 김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실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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