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11일)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오늘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은 김 전 청장과 같은 날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