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상공회의소는 최근, 지난 3월 상의 고문변호사를 사퇴한 A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의 측은, "검사장 출신 A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를 사퇴한 직후인 4월부터 여수상의가 10억 대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박용하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아 수임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A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상의와 전임 회장 관련 회계감사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법적 대응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변호사의 이런 행동은 여수상의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A 변호사는 여수상의 측에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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