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10개월 간 6억 6천만 원 상당의 수입산 소고기 58.5t을 한우와 섞어 조리한 뒤 한우 곰탕으로 판매한 혐의로 나주곰탕집 주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호주산과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와 섞어 판매하면서도 가게 내 메뉴판 등에는 '국내산 한우'라고 원산지를 속여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6년 가까이 오랜 기간 범행했고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범행 적발 이후 수입산 소고기를 반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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