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들 아닌 내가 횡령"..박수홍 父가 불러온 '친족상도례' 논쟁

    작성 : 2022-10-10 16:22:51 수정 : 2022-10-10 17:15:57
    ▲ 박수홍 사진 :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으로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수홍 씨의 부친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씨의 친형 대신 자신이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친형은 10년 동안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기획사 자금을 불법 사용하고,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61억 7,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의 형이 아닌 부친이 횡령 주체가 되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80세 넘은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 통장을 모두 관리했다고 한다"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법 328조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ㆍ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합니다.

    이후 친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맞춰 친족의 대상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내세웠던 '친족간 형사처벌로 가족 질서가 깨져선 안 된다'는 명분이 핵가족과 1인 가구가 대세인 현재 상황엔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은)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걸 막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완전 폐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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