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핑 해주겠다" 학생 신체 접촉한 코치 자격정지 정당

    작성 : 2022-10-02 13:35:32
    지도하던 학생의 손을 잡고 신체 일부를 만진 운동부 코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광역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를 했다"면서 "광주시체육회가 성추행 비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해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지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가 광주의 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근무하면서 학생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와 무릎을 만졌고, 학생이 거부하는데도 아픈 부위에 테이핑을 해주겠다며 무릎을 계속 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고,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또 심한 욕설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2019년 5월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광주시체육회도 A 씨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징계 사유를 부인하면서 체육회가 자체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 징계 혐의 사실도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