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광주시교육청이 재추진하고 있는 '방학 중 무상급식 사업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이 재추진하고 있는 방학 중 무상급식 협의체는 전시행정이며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요구한 협의체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체는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상 수업일 중 '중식'만을 의미한다"며 "시교육청이 방학 중 중식 제공을 '학교 급식'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학 중 돌봄 중식 제공 추진을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노동자의 교섭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여름방학을 앞두고 유·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유치원 10곳, 초등학교 1곳만 참여하는 시범 추진으로 전환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과 관련이 있는 학부모를 포함해 모든 단체 등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가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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