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해 각종 비위를 벌인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 모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 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이 주거가 일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성실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역시 확보됐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학동 3·4구역 조합장을 연이어 맡았는데, 앞서 시작한 3구역 재개발 사업이 잘 마무리되자 그 대가로 예비 분양 물량 2개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3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경 공사가 상당 부분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업자에게 돈을 모두 지급해 조합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A씨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성 씨 가족 명의의 회사에 2억여 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게 한 사실 역시 드러났습니다.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두 사람은 부당한 이득을 챙겼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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