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 집어 입으로 받아먹게 강요..성희롱일까 아닐까?

    작성 : 2022-09-11 10:04:23 수정 : 2022-09-11 10:52:43

    부하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시켰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A씨는 재차 강요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12월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여준 적은 있지만 강요한 적이 없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며 징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 간 회식에서 음식을 건네줄 때 접시나 젓가락이 아닌 입으로 그 음식을 직접 받아먹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감봉보다 무거운 정직으로 의결될 수도 있었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도 않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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