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한 직후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와 주민 불편의 심각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9∼15일)와 중앙합동조사(16∼22일)에서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 주민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주어지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뿐 아니라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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