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전남 여수시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1시간 동안 패들보드를 탄 혐의로 30대 2명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해상에서 위험하게 보드를 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함정을 급파해 이들을 적발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운항이 필요할 경우 해경서장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운항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패들보드를 이용했을 당시에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남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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