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레저 활동을 한 2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전남 여수시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1시간 동안 패들보드를 탄 혐의로 30대 2명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해상에서 위험하게 보드를 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함정을 급파해 이들을 적발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운항이 필요할 경우 해경서장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운항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패들보드를 이용했을 당시에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남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랭킹뉴스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2024-09-28 18:12
아파트 화재 부상 20대, 치료 병원 못 찾아 3시간 만에 동두천서 서울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