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아 홧김에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저녁 8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의 한 2층짜리 주택 2층 안방에서 불을 질러 2층이 전부 탔고, 소방서 추산 94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뒤, 술에 취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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