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혜진 부장판사)은 존속상해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주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의 머리를 방바닥에 내리치고, 가슴과 배,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30년 전 어머니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줬다고 말했지만 B씨가 반문하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법원의 임시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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