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한 끝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토대로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을 꾸민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2020년 1월과 올해 1월에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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