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반도체학과 증원' 입법예고..이르면 내년부터 완화

    작성 : 2022-08-17 15:10:01
    자료사진
    내년 상반기부터 대학이 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토지와 건물, 교수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수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 전공의 정원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적용되던 '교원확보율 규정'도 폐지됩니다.

    그동안 전년도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만 정원 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원 관련 규제 없이 입학 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을 적용해 반도체 전공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