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토지와 건물, 교수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수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 전공의 정원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적용되던 '교원확보율 규정'도 폐지됩니다.
그동안 전년도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만 정원 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원 관련 규제 없이 입학 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을 적용해 반도체 전공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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