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영아 1명당 기저귀 구매 비용으로 월 7만 원, 조제분유 구매 비용 월 9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됩니다.
이전까지는 영아 1명당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만 6천 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복지부는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