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9년 2월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인 2020년 7월 모친상을, 올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안 전 지사 측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수감 전 지냈던 경기도 양평으로 갈 예정"이라며 "출소 이후 대외적으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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