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는 지난 15일 폐수로 추정되는 하천 오염이 발생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단속과 수질검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환경지도팀 A주무관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가막만 오·폐수 불법 방류를 서로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외면한 기후생태과와 하수도과에 대해서도 업무 회피나 복무 위반이 있었는지 살펴본 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징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도 잇따른 민원 제기에도 수년 동안 오·폐수 불법 방류를 방치하며 단속하지 않는 여수시 공무원들에 대해 감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초 계약직 부하 여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상습적으로 따돌린 의혹을 받은 간부급 공무원 B씨와, 무관용 원칙을 어기고 '봐주기식 서면 경고' 처분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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