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술에 취한 채 전북 고창군 자신의 아버지 묘소 앞에서 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이날 동생이 자신과 상의 없이 아버지 묘를 파묘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동생은 며칠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 묘에 합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동생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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