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상 강력범죄자도 신상 공개된다

    작성 : 2022-07-18 07:47:36
    앞으로는 육상뿐 아니라 해상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도 신상이 공개됩니다.

    해양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내부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육상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동안 해경은 자체 지침이 없어 해상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상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해경도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부산 기장 동백항에서 43살 A씨가 6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을 차량에 태운 뒤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여동생의 차량을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청 관계자는 "부산 동백항 살인 사건 때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고 했었다"며 이후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공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앞으로 살인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부·서해·동해·남해·제주 등 5개 지방해경청별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만든 뒤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킬 방침입니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상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외부위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범죄 예방 효과와 피의자 인권 등을 모두 고려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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