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도심 하천에 설치된 접는 다리 '스윙교'가 무허가 업체에 의해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건설업 등록이 없는 무면허 업체가 스윙교를 설치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하자공사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순천시에 업체 고발과 관련 공무원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스윙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업체와 12억 3천만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순천역과 아랫장을 잇는 길이 88.5m, 폭 3.5m의 스윙교를 설치했습니다.
스윙교는 하천 수위가 상승하거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 교량이 분리돼 자동 개폐되는 방식의 비고정식 교량입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기타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록만 돼 있을 뿐, 철강재설치공사업 등의 건설업 등록은 하지 않은 것.
즉, 업체에 스윙교 제작을 맡기는 건 가능하지만 설치는 다른 건설 등록 업체에 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제작과 설치 모두, 이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스윙교는 보행전용 인도교량으로 도로교와 달리 통행 하중이 비교적 경미하고 순천에서 기존에 설치한 사례가 있어 교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가 스윙교를 설치하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하자발생 책임소재도 불명확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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