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공무원이 또다시 갑질을 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올 초, 계약직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직장 내 따돌림·차별을 일삼은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있는 '서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갑질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여수시가 부적절한 갑질 언행에 대해 단순 경고에 그치고 실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여수시는 공무원 갑질 사태로 전국적인 이슈를 모은 바 있습니다.
여수 이순신도서관에 배치된 신임 여수시 공무원 B 씨 등 12명은 직속상관인 팀장에게 모임 참여 강요, 부당 차별, 술자리 강제 참석 요구,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 부당업무배제, 휴일 업무지시 등 갑질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갑질을 견디다 못해 바로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무원 노조는 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지위를 이용해 욕설과 폭언을 하고 비인격적인 언행과 인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여수시는 팀장을 대기발령하고 갑질 공무원과 공직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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