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을 등반하다 야생초를 섭취한 60대 여성이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일 오후 2시 10분쯤 지리산을 등반하던 68살 여성 A씨가 야생초를 먹은 뒤 호흡곤란과 팔·다리의 마비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악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립공원인 지리산에서 식물을 채취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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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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