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취소 여부가 1심 선고 뒤로 미뤄졌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늘(18일)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한편,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도 법원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 정지에 따라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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