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북지역본부 소속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2015년 3월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던 전북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토지 400평을 아내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5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번 범행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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