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21일 시행..조사위 역할과 규모 두고 '우려'

    작성 : 2022-01-16 19:21:41

    【 앵커멘트 】
    지난해 6월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수많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1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조사위의 역할과 조사 내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특별법이 통과된 뒤 여순사건 첫 추념일이었던 지난해 10월 19일,

    정부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싱크 : 김부겸/국무총리(지난해 10월 19일)
    -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특별법이 오는 21일 시행되면 전남도를 비롯한 각 시·군을 통해 피해 신고 접수가 시작됩니다.

    또 총리실 소속 중앙위원회와 전남도의 실무위원회가 위원 15명과 지원단 23명으로 각각 구성돼 진상 조사 업무를 본격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사위 규모와 전문성 등을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순사건 조사위를 지난 2000년 제정된 제주4.3사건 특별법에 획일적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4.3사건의 경우 조사위 규모가 적어 12년 동안 5차례나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정도로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제주도라는 단일 지역에서 일어난 4.3에 비해 여순사건은 전남과 경남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조사위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 인터뷰 : 이영일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 "제주4ㆍ3이 12년 걸려 피해자 현황을 완성을 했는데 (여순사건) 유족들이 자꾸 나이를 드시잖아요. 사건 조사 빨리해서 나머지 후속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또 기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수된 8백여 건의 여순사건 관련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도 관건입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여순사건 특별법이 곧 시행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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