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례 강요를 피해 입국한 외국인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여성 38살 A 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 씨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된 가족 등으로부터 할례를 강요당한 뒤 지난 2019년 한국에 들어와 광주지법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난민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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