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일부 내용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김 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1월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천여 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위헌 결정으로 무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1-23 15:05
가정폭력 '접근 금지' 50대, 아내 직장 찾아가 자해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2024-11-23 08:26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2024-11-23 07:48
'아내 간병' 며느리 아령으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