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국적 어선이 나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신안군 가거도 서쪽 98km 해상에서 우리 측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 중이던 50톤 규모의 중국어선 한 척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원 5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조업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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