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통과됐지만..문화전당 운영은 여전히 '미궁'

    작성 : 2021-03-07 20:55:37

    【 앵커멘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 소속 기관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고용 승계 문제와 새로 생기는 재단 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까지 전당 운영과 콘텐츠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해 온 아시아문화원은 해체됩니다.

    아시아문화원의 역할 가운데 창작·제작 업무, 국제 교류, 아카이빙은 문화전당 조직이 맡게 되고, 어린이문화원과 수익사업은 신설된 재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새로운 법은 국회 통과 6개월 뒤에 시행돼 문화원 해체와 재단 업무도 오는 8월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 인터뷰 : 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앞으로 남은 과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서 정원을 정하고 전체적인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재단의 인원이나 예산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가 공무원이 될 전당 인력을 어떤 형태로 몇 명을 채용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인사처 등과 협의를 거쳐 아시아문화전당과 재단의 구체적인 조직도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 싱크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정부 조직을 관장하는 행안부라든가 예산 관리하는 기재부라든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체를 앞둔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은 재단의 역할과 예산이 문화원보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용 승계가 100% 될 수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이우재 / 아시아문화원 노조 지부장
    - "고용승계 아니면 저희들이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 기관으로 확정됐지만 인력과 예산, 업무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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