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 상 금지된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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