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 사전선거운동..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작성 : 2020-07-27 15:03:37

    마을 총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전남 모 농업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마을총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전남 모 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공동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직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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