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윤봉길 의사 유묵을 진품으로 판단해 선금 형식으로 지급한 유물 매매대금 4억원을 돌려달라며 매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고흥군이 지난 2015년 11월 윤봉길 의사 유묵과 중근 의사 족자, 안창호 선생 시문 등을 A씨 부부에게서 구입하기로 하고 선금 4억원을 넘긴 뒤 해당 작품이 위작이라는 논란이 일자 매도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매매계약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A씨 부부를 사기와 사기 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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