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생존자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세월호 생존자였던 박 모 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5천만 원과 치료비 등 6천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하게 한 업무상과실행위와 청해진해운의 화물 과적 등의 위법 행위가 박 씨의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형화물차 기사였던 박 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됐지만 허리를 다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으며 이후 담도암 판정을 받아 지난해 11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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