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한 때 가깝게 지냈던 31살 여성 직장동료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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