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논란이 된 광양보건대 총장이 직위해제됐습니다.
광양보건대 임시이사회는 지난 4월 자신의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합격시켜 논란을 빚은 서 모 총장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관에는 직원 채용 시 학력 등을 기재할 수 없지만 광양보건대는 심사표를 새로 만들어 석사 학위 소지자인 서 총장의 조카에게 가점을 부여해 채용했습니다.
서 총장은 직위해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이사회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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