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0%에 이르는 대출 이자를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대부업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과 사회봉사 2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89명에게 최고 연 900%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일부 피해자를 협박하고, 지난 5월에는 자신의 자녀를 고무공으로 때렸다며 이웃 어린이 2명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0-01 09:48
"나 돌아갈래" 월북하려던 30대 탈북민 체포
2024-09-30 23:15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전화..경찰 수색 중
2024-09-30 21:10
'2차 가려다' 뺑소니 마세라티..태국행 수상한 행적
2024-09-30 20:29
승합차 추돌한 1t트럭, 중앙선 넘어 '쾅'..1명 사망·5명 부상
2024-09-30 17:51
'내 땅 아니지만'..오래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