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고리 사채' 광양시의원, 수사 마무리

    작성 : 2017-03-06 16:36:37

    광양시의회 의원의 고리 사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18개월 동안 최고 48%의 이율을 적용해 천 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광양시의회 이 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으며,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당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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