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가 부실한 인도에서 보행자가 다치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양동학 판사는 "사고 장소가 인도고, 특히 야간이라면 움폭 팬 곳에서 사고 위험성이 크다"며 인도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치료비 일부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천 14년 광산구 우산동 인도를 걷다가 넘어져 다친 수급자의 치료비를 납부한 뒤, 관리 책임이 있는 광산구청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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