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축산업 융자 지원한도를 늘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남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축사 시설자금은 현재 8억 원에서 20억원,
축산물판매장*가공장 등 유통시설자금은 10억 원에서 30억원까지 각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자금은 현행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판매장 가공장 운영업체는 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규칙안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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