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364일이나 23개월 단위로 기간을 나눠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근로 계약이 광주시청과 5개 구청에서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퇴직금 지급과 정규직 채용 등 법적 의무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건데,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한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했던 56살 박 모 씨.
지난 2009년부터 4년이 넘는 근무기간 동안 무려 4차례나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10개월, 11개월 근무기간을 쪼개더니 마지막에는 4개월까지 줄인 뒤 2년 전 예고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 "1월 달에 계약서를 써서 4개월 근무하고 4월 3일자로 그만두라고 3~4개월만 계약서를 쓰라고 하고"
이처럼 퇴직금을 안 주려고 1년에서 하루 모자란 364일을 계약하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3개월만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근로계약이 공공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광주시와 5개 구청의 비정규직 계약 실태를 살펴봤더니
<반투명CG>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1명 꼴로 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7개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반투명CG>
그 중에서도 북구가 58%로 가장 높았습니다//
▶ 인터뷰 : 정유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을때 소요되는 비용이 꽤 많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의 문제를 항상 들면서"
공공기관에서까지 쪼개기 계약과 같은 편법이 만연하면서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러움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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