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364일이나 2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근로계약이 공공기관에서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건데,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한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했던 56살 박 모 씨.
지난 2009년부터 4년이 넘는 근무기간 동안 무려 4차례나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10개월, 11개월 근무기간을 쪼개더니 마지막에는 4개월까지 줄인 뒤 2년 전 예고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 "1월 달에 계약서를 써서 4개월 근무하고 4월 3일자로 그만두라고 3~4개월만 계약서를 쓰라고 하고"
이처럼 퇴직금을 안 주려고 1년에서 하루 모자란 364일을 계약하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3개월만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근로계약이 공공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광주시와 5개 구청의 비정규직 계약 실태를 살펴봤더니
<반투명CG>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1명 꼴로 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7개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반투명CG>
그 중에서도 북구가 58%로 가장 높았습니다//
▶ 인터뷰 : 정유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을때 소요되는 비용이 꽤 많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의 문제를 항상 들면서"
공공기관에서까지 쪼개기 계약과 같은 편법이 만연하면서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러움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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