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미끼로 수 천 만원 받은 기자 구속

    작성 : 2012-02-25 08:04:25
    취직을 미끼로 수 천 만원을 받은

    지방신문 기자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08년 8월 취직을 못한 30대 아들을 여수시청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50대 주부로 부터 4차례에 걸쳐

    4천 5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신문사 A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씨로 부터 취직 청탁과 함께

    천 350만 원과 양복 등을 받은

    모 지방신문 기자 B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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